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

(3)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

민사집행법 288조 1항 3호의 '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

때'라는 것도 채권자의 보전의사의 포기 또는 상실이 있는 경우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.

종래에는 이 기간이 10년이었다.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집행 후 10년 이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

아니하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정리 등기부의 장기 방치를 방지하고자

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. 그러나, 10년이면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피보전권리의 소멸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

실무에서는 이 제도가 독자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, 한편 법원으로서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한해 90만 건이 넘는

보전처분기록을 10년간이나 보존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대법원은 1997. 12. 31. 송무예규(송민 82-5)를 개정하여 가압류·가처분

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. 이에 따라 기간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취소제도에 독자적인 의의를 부여하고, 보전처분의

장기화로 인한 채무자의 불편과 법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, 민사집행법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전집행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

것이다.

※ 이후 민사집행법 [일부개정 2005.1.27 법률 7358호]로 5년을 3년으로

단축하였다.

5년(=>3년)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며, 그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도

가압류, 가처분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(대판 1999.1O.26. 99다37887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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